20km 음주 뺑소니범, 잡고보니 ‘교감쌤’…3년간 교사 음주운전 징계 478명

국윤진 2024. 10.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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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478명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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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원 중징계 76%
파면·해임 징계로 퇴출된 교원 15명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처분 ‘최다’
음주단속 판넬. 뉴시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후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 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아침 출근길 만취 상태로 20km 넘게 차를 몰며 뺑소니 사고를 낸 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가 중학교 교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사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가 478명에 달하고 10명 중 7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478명이었다. 그 중 중징계가 380명(76.2%), 경징계가 98명(23.8%)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 표. 강경숙 의원실 제공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 가운데 277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88명이 강등됐다. 8명은 파면, 7명은 해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89명), 불문경고(3명), 견책(2명), 기타(4명)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46명)과 충남교육청(4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교육청별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비율은 세종과 전북이 100%, 경기교육청 99%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쳐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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