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운수 종사자 의무교육 모바일 방식으로 개편
![서울시청 [촬영 안철수] 2024.12.9](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yonhap/20250622111646301gans.jpg)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7월부터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모바일 동영상(VOD) 위주로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업무로 바쁜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 1번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서울시교통연수원에서 열리는 집합교육이나 실시간 비대면 동영상 교육 방식이었는데 시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동영상 교육을 총 14기수 운영할 예정이다. 기수당 5천명이 신청할 수 있다.
화물운수 종사자는 교육 기간 10일 내 30분짜리 교육을 8개(총 4시간) 수강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GPR 이동 감지 장치를 통해 차량 운행 중에 수강할 경우 강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 주말 집합교육도 한다.
올해 화물운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인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7천990명을 제외한 4만9천848명이다.
화물운수종사자는 서울시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s://seoulttc.or.kr)를 통해 모바일 동영상 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 가운데 선호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동영상 교육은 지난 20일부터, 대면 집합교육은 4월 18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화물운수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를 향상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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