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자마자 카드값 정산, 오히려 손해?…돈 버는 카드결제일 설정법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5. 4. 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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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어오는 날 카드 결제일을 맞춰, 월간 수입에서 곧바로 카드대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이는 최적의 지출관리법이 아니란 조언이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월급 당일 혹은 그 다음날로 카드결제일을 설정해둔 고객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약 2주간의 정산 유예가 생기는 카드값 최종 결제 시스템 상 한 달치 결제액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며 "최적의 카드결제일 설정을 통해 납부 대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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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4일’ 결제일 지정, 한달지출 관리에 최적
결제일까지 생기는 텀…‘파킹통장’을 활용하라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월급이 들어오는 날 카드 결제일을 맞춰, 월간 수입에서 곧바로 카드대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이는 최적의 지출관리법이 아니란 조언이 나온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결제일은 매달 ‘14일’에 맞추는 것은 지출관리에 용이하다. 고객이 카드를 쓴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 약 2주가 소요되는 ‘신용공여기간’ 때문이다.

결제일자를 1일로 결제했다고 해서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값을 이달 1일에 결제하는 게 아니다.

2주의 신용공여기간으로 인해, 카드 결제일자를 1~13일로 설정할 시 전전월, 전월의 카드사용액을 이달 결제하게 된다. 무려 3개월에 거친 결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드값 결제일자를 매달 1일로 설정했다면, 2월 18일~3월 17일까지 한 달간의 카드값을 신용공여기간(2주)를 거쳐, 4월 1일에 결제하게 되는 식이다.

카드값 내는 날을 26일로 설정해뒀다면, 지난달 13일부터 당월 12일까지의 카드 이용 금액이 청구된다.

카드값 결제일을 매달 14일로 설정해두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금액이 청구금액이 된다. 이럴 경우 한 달 동안의 지출과 전월 실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결제일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그리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상이하지만, 대게 결제일 변경 후 60일 이내 재변경 할 수 없어 바꾸기 전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월급날부터 카드결제일까지 뜨는 텀…이 때 돈 버는 방법?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월급날부터 최적의 카드결제일인 14일까지의 기간을 활용한 ‘파킹통장 활용법’도 있다.

월간 소득이 생긴 후 카드 결제일 ‘14일’까지의 텀 동안 카드값을 파킹통장에 이체해 보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달 말일이라면, 말일까지 썼던 카드금액을 취합해 카드값 보관용 파킹통장에 이체해둔다. 그러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약 보름간 파킹통장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파킹통장은 매달 이자를 지급하며, 예치액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이다.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단기 자금 운용에 유리하며,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제 예정액 만큼 파킹통장에 단기 보관해서 이자를 챙기고, 카드결제일날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옮겨 두기만 하면 된다.

파킹통장에 카드값을 보관하고 나서는 예상 한달치 카드값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카드사 관계자는 “월급 당일 혹은 그 다음날로 카드결제일을 설정해둔 고객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약 2주간의 정산 유예가 생기는 카드값 최종 결제 시스템 상 한 달치 결제액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며 “최적의 카드결제일 설정을 통해 납부 대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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