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해?” 소주병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 내리친 60대 [사건수첩]

배상철 2024. 10. 12.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함께 마시던 이웃주민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 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일면식이 없던 B씨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시던 이웃주민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 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3시 20분 강원도 춘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B(51)씨와 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평소 일면식이 없던 B씨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