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 절차 서류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 절차 서류

2025년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 서류 완벽 정리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에서 정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 상세 안내 (2025년 기준)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신청 장소: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을 거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진행
이혼 안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이혼의 법적 효과,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숙려 기간: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 및 의사 확인
출석: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의사 확인: 판사는 부부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4.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수령
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부에게 교부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줍니다.

5. 이혼 신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 또는 쌍방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시 필요한 서류 (2025년 기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불필요할 수 있지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부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정을 거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 부부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소득 증명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인 경우 추가 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확인 서류 1통: 주민등록초본 등

4.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추가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본국법에 따른 이혼 증명 서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는 증명 서류 및 번역본 (필요 시)

협의이혼 절차 시 유의사항
본인 출석 원칙: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숙려 기간 준수: 법원에서 정한 숙려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숙려 기간 내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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