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규 코인 상장한다” 130억원대 사기 친 일당 21명, 검찰에 송치

김태호 기자 2023. 2.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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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화폐가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가치가 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가상화폐 채굴권을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 가상화폐 P코인을 출시할 계획이고 P코인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니 채굴권을 사 투자하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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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가상화폐 상장한다며 투자금 유치
“코인 수익 난다” 말했지만 가치 폭락
회사 대표 등 21명 무더기로 검찰 송치
경찰 “가상화폐 투자 각별한 주의 요구”

신규 가상화폐가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가치가 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가상화폐 채굴권을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30억원대에 이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사의 B 대표 등 회사 관계자 21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 가상화폐 P코인을 출시할 계획이고 P코인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니 채굴권을 사 투자하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집계된 피해자는 전국 각지에 220여명, 피해금액은 총 130억원대에 달한다.

B 대표와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P코인의 채굴권을 팔며 채굴권을 많이 살수록 수익률이 높다고 광고했다. 하루 평균 P코인이 100만개 채굴되는데 채굴권 보유 수에 따라 P코인이 차등 분배되는 식이다. 채굴권은 30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가격이 다양했다.

A사는 2020년 11월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P코인을 상장했다. 곧이어 A사는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P코인이 상장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되면 P코인 가격이 1만원, 연말엔 3만원으로 뛸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또한 B 대표와 일당들은 “P코인이 A사가 제작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메신저, 게임 등 A사 생태계에서 유통되면 가치가 더욱 뛸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말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A사의 계열사들이 코스닥과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며 이미 상장 준비를 마쳤다”는 말로 기업 가치를 높여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사의 설명과 달리 P코인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되는 일은 없었다. P코인 가치도 이내 곤두박질쳤다. 14일 가상자산 전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약 2432원으로 출발한 P코인의 가격은 이날 17.6원으로 폭락한 상태다.

B 대표와 일당은 P코인 이전과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P코인을 비롯해 3가지 가상화폐를 연이어 광고하며 신규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B 대표와 일당은 이렇게 채굴권을 팔아 돈을 챙겼지만 투자자들이 P코인을 현금화하기를 원해도 갖은 이유를 대며 현금화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대표는 현재 다른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 핵심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상화폐가 사기일 수는 없지만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광고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기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가상화폐 투자를 유치하는 이들은 더욱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공개(ICO)로 투자금을 모았더라도 제대로 된 가상화폐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밋빛 미래만을 광고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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