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 처벌 어떻게?…“소요죄 적용 가능성”
[앵커]
이번 폭동 가담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소요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장 발부 판사) 나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침입한 시위대.
소화기와 쇠파이프로 법원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 집기도 마구 부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어제 :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중의 위력으로 건물에 무단침입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됩니다.
법원 시설과 내부 물품을 부순 행위엔 징역 7년 이하의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동 사태로 부상을 입은 경찰은 5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 폭행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지원/변호사 : "당장은 (소요죄)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사이의 어떤 내부 관계라든지 함께하겠다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경찰은 이번 사태와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의 관련성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와 유튜버들의 선동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우선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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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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