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학생들에게 징역·벌금형 구형

권진영 기자 2025. 8.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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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벌금 300만 원~최대 2년 2개월 실형 선고
피고인 "대학생들 행동 합법적…오 선거운동원이 무단 촬영 등 위협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乙)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출석한 피고인 16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2명은 불출석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8명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2개월의 징역형이,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최소 300만 원~700만 원의 벌금형이 각각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 강 모 씨는 "대학생들의 행동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었다"며 "선관위에 직접 연락해 미리 피켓 문구를 승인받았고 현장에서 제재당했을 때도 최대한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 시장 측 선거 운동원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오 시장 측 선거 운동원들이 일방적으로 지하철에서 나오는 여학생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삭제를 요청해도 고압적인 태도로 요구를 무시했다"고 했다.

피고인 송 모 씨는 울먹이며 "저는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긴 재판으로 인해 대학 생활에 큰 제약이 있었으며 스트레스로 피부병 및 우울증을 앓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내용에는 판사 개인과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피고인들에 대해 종결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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