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으로 오늘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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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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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문기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 당시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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