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부정 평가 취소해달라” 소송 낸 로스쿨...법원 ‘각하’

김민소 기자 2024. 10.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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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A로스쿨은 이듬해 3월 한시적 불인증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평가위 측은 "이 사건 평가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결과에 따라 로스쿨이 법전원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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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의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변협 평가위가 부정 평가를 하더라도 학사 운영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 처분 취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A학교법인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로스쿨 교수와 법조인,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로스쿨 평가위는 교육부를 대신해 로스쿨 평가를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평가위는 5년마다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다만 평가위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로스쿨 설치·폐지·변경 인가, 정원 조정 등과 같은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평가위는 지난해 1월 31일 국내 로스쿨 25곳의 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로스쿨이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시적 불인증이란 5개의 영역(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 중 2개 이상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받는 평가다. 당시 평가위는 “A로스쿨의 경우 학생과 교원 영역이 부적합으로,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평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A로스쿨은 이듬해 3월 한시적 불인증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평가위 측은 “이 사건 평가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평가위의 평가결과가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평가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평가위가 법전원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평가로 인해 로스쿨이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내용 방식 등 학사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결과에 따라 로스쿨이 법전원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전원법은 평가위에 평가결과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평가 대상 대학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며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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