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경쟁사 이의제기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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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을 일시 보류하기로) 예비적으로 결정했다"며 "(계약 일시 보류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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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을 일시 보류하기로) 예비적으로 결정했다”며 “(계약 일시 보류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쟁사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이번 사안에서 (계약 일시 보류는) 표준 절차”라고 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UOHS의 계약 일시 보류 결정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200㎿급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경쟁 끝에 지난 7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계약 규모는 24조원 수준으로 한국이 사업 국가로 선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향후 10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APR1000′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을 모델로 삼은 것은 맞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해 원전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왔다. 한수원은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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