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신생아 재산이 1억?" 0세 증여 5년간 27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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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0세 신생아에게 2700억 원의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다.
이로써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이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 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 5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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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0세 신생아에게 2700억 원의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 원,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도 825억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로써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이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원으로 늘고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 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 5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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