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참사 26일 만에 진상규명 첫발

임재우 2022. 11.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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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 원내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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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24일부터 45일간 진행 뒤 본회의 의결 통해 연장 가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참사 발생 26일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기더라도 본조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쟁점이 됐던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애초 야 3당이 만든 국정조사 계획서에 적시된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처가 빠지고, 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또 야 3당의 계획서에 포함됐던 법무부·인사혁신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 밖에 여야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조사 대상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특위는 18명의 의원(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출한 특위 명단에서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바 있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자료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애초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국정조사는 지난 21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 원내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두 당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을 다루는 3개의 특위(각각 활동 기간 1년)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또 20대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법안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대선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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