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오경묵 기자 2023. 3. 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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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본 검찰 공소 내용은 그 자체로 불명확하고, 사람마다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허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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