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20대 숨지게 하고 '오리발' 내민 30대 구속

유가인 기자 2024. 10. 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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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운전 사실을 부인해 왔던 30대가 구속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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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운전 사실을 부인해 왔던 30대가 구속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에는 A 씨 외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탑승했는데, 3명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A 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운전했는데 보행자를 친 뒤에도 인근 가로등과 주차된 버스까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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