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에 물 건너간 3억…‘더 인플루언서’ 측 “오킹 우승 상금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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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32·오병민)이 스포 논란으로 '더 인플루언서'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21일 넷플릭스는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킹과 스캠 코인 사건으로 서로 폭로전을 벌인 위너즈 전 대표 최모씨는 지난 5월 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프로그램 결과를 누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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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넷플릭스는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간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더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이 출연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최고의 화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우승 상금을 두고 경쟁, 이달 13일 마지막회가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킹은 지난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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