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가처분 각하' 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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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부결로 다시금 불발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 관련 안건으로 안건을 진행하고 부결 처리했다.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에 이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 부결까지 이어지면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입지도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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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부결로 다시금 불발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 관련 안건으로 안건을 진행하고 부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 또는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에 이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 부결까지 이어지면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입지도 다시금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이 됐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어도어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한편 민희진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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