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절차 빨라진다

市, 행정절차 개선 시행
기존 건축허가 진행중에
추가 사항 병합처리 가능
관련법 개정도 건의 예정

울산시가 기업의 건축허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개선에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기업현장지원 전담팀 회의에서 건의 받은 사항으로, 신속한 공장 인허가 진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시는 공장 내 기존 건축허가가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병합 처리해 추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데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는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은 A동, B동, C동 등 여러 동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건축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 준공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며칠 간격으로 A동과 B동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완료된 동의 사용 승인이 처리돼야만 다음 동을 신청할 수 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령 개정 추진과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기업체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 구·군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 지역 건축사 등과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그동안 구·군별, 담당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처리한 대규모 공장 허가 업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공장 건축허가 접수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추가로 긴급한 건축허가가 발생하더라도 접수된 허가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존 진행 중인 허가를 취하하고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기업의 건의사항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기업체와 함께 중앙 부처를 방문해 현 실태와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개별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HD현대중공업의 경우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이어진 건축 행위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2023년 9월부터 1년 동안 최대 120일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비용을 절감한 기업이 재투자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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