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에 방해됐다”…논란의 수험생 ‘성게 머리’[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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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특정인의 머리 모양 때문에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러 수험생이 포착한 사진에는 '성게'를 연상케하는 독특한 머리 모양의 수험생의 모습이 담겼다.
한 수험생은 "중요한 수능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등장한 해당 수험생 때문에 시험에 집중이 어려웠다"라며 "고소하고 싶다"고 표현했다.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에 방해되는 수험생을 만났다는 후기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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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특정인의 머리 모양 때문에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러 수험생이 포착한 사진에는 ‘성게’를 연상케하는 독특한 머리 모양의 수험생의 모습이 담겼다. 이 수험생을 봤다는 목격담도 이어졌다.
한 수험생은 “중요한 수능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등장한 해당 수험생 때문에 시험에 집중이 어려웠다”라며 “고소하고 싶다”고 표현했다. 네티즌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 머리를 만들었을 생각을 하니 어이없다” “중요한 날 민폐다” 라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복장은 자유다. 신경 안 쓰는 게 상책”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리 떨고 한숨 쉬고…‘빌런’ 대처법은
“대각선에 앉은 수험생이 다리를 계속 떨었다.” “듣기 평가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더라.” “왜 형광 옷을 입고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에 방해되는 수험생을 만났다는 후기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듣기 평가를 하는데 한숨을 쉬고, 헛기침을 하는 수험생 때문에 집중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능 날에 독특한 복장을 하거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부분 일차적으로 주의를 주고 반복되면 퇴장되기 때문이다. 다만, 난동을 부리는 등 실질적인 방해가 성립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중요한 시험에는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며 감독관에게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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