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자르면 위험해?"…술자리서 옥신각신하다 실행 옮긴 50대

양성희 기자 2024. 10.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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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들과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한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술에 취해 실제로 절단한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이 사는 세대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도중 가스관 절단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에 취한 채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가스관을 직접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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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사진=뉴시스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한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술에 취해 실제로 절단한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이 사는 세대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도중 가스관 절단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이들은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다"는 주장에 "안전 밸브가 있어 곧바로 가스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옥신각신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에 취한 채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가스관을 직접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스 호스를 자르는 행위는 자칫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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