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나오자마자 후진하던 차량 '쾅'…"제 과실인가요?"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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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앞 진출로에서 후진하려던 차량과 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하차도 나가자마자 있는 길목에서 길 잘 못 들었다고 멈춰있는 앞차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3.5톤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터널을 나와 직진하던 중 멈춰서 후진하려던 앞 상대 차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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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전방 주시 일부 소홀은 인정"
한문철 변호사 "소송까지 가야 한다"
터널 앞 진출로에서 후진하려던 차량과 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하차도 나가자마자 있는 길목에서 길 잘 못 들었다고 멈춰있는 앞차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3.5톤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터널을 나와 직진하던 중 멈춰서 후진하려던 앞 상대 차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뒤쪽에서 차가 와 실선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하차도에서 나와 올라오는 길이라 눈이 부셔 흰색 차 인지에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또 "화물차라 인지했을 때 급정지는 힘든 상황이었다"며 "정차가 불가능한 곳에서 앞차가 사고 유발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A 씨는 "전방 주시 일부 소홀은 인정한다"면서 "상대 보험사는 9(제보자):1(상대 차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런 도로에서 후진 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앞차 개념이 너무 없다", "제보자도 앞을 제대로 안 본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에 가면 제보자 과실이 6~70%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측에서 분심위에 가자고 하면 분심위를 거쳤다가 소송까지 가야 한다"며 "여태까지는 낮에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을 피하긴 어려우므로 상대 차 잘못이 더 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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