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임차인 요청땐 임대인 관리비 산정내역 제공해야

서정혜 기자 2026. 4. 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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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관리비 열람권 상가임대차법도 도입
▲ 성창우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내가 쓴 것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는 의구심이 들어도, 관리실에 찾아가 꼬치꼬치 묻는 것은 왠지 피곤한 일처럼 느껴지기 일쑤였다.

관리비 열람·공개의 문제는 하나의 법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집합건물법까지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관리비 투명화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상가 임대차 시장에도 법적 감시의 눈길이 닿기 시작했다.

우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의 단지 등은 관리비 징수와 집행에 관한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 등이 열람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집합건물 역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인 경우, 관리인은 거래 행위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해 관계인은 언제든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5월12일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추가된다. 상가임대차법에서도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요구권이 법에 명시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산정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계약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차 영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가까웠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임대인이나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설명해야 할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실제 부과 내역도 이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을 보증금, 월세 다음 순서로 중요하게 취급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를 사용하면 당사자 간 관리비에 관한 구체적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향후 분쟁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성창우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