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받는 손실보전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각종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지급되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그중에 하나인데 이런 재난지원금 앞에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붙음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이 손실보전금도 소득인지와 만약 소득이라면 세금도 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의 지원금들에 대해 세금의 부과 여부와 신고 여부를 알아보자.

코로나 관련 지원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최근 2년 내에 이런 성격의 지원금이 여러 번 있었다. 국가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 지원 주체와 대상에 따라 여러 명칭의 지원금이 있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었고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었다. 각 지원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의 목적은 생계안정자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재난 지원금에 대한 세금 문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은 사업자만 특정해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세금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 하지만 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사업자로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이 지원금을 과세표준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일단 사업자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생각해 봐야 할 세금 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이고 두 번째는 소득세, 세 번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 붙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명확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다. 

2. 소득세

소득세 부분은 대체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귀결되지만 하나하나 따져볼 부분이 있다. 

재난지원금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안정지원 목적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앞에 소상공인이 들어가지만 이는 단순히 대상을 구별하는 목적이고, 지원금 자체의 목적은 생계안정지원에 있으며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목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수입 금액에 포함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나중에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처리되므로 세금은 없다. (수입 금액-경비=0)
3. 법인세

법인세에서는 소득세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익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 반면에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사건은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별도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익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금도 적용된다. 

법인세법은 손해배상금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 보상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포괄주의 vs 열거주의]
포괄주의 :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열거한 규정이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한다는 원칙
열거주의 :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만 과세하며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2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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