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뒷주머니에 '23cm 흉기' 꽂고 돌아다닌 60대…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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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뒷주머니에 흉기를 꽂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고인 행동과 치매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흉기를 드러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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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뒷주머니에 흉기를 꽂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매 환자였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화도읍 한 거리에서 길이 23㎝인 흉기를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게 꽂은 뒤 돌아다니며 건물 안을 들여다보는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병원에서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상행동을 보이던 그는 지난 8월 치매 진단까지 받았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A씨 행위도 이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치매 진단받은 A씨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사건 당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거나 만지지 않은 점과 상의를 걸쳤을 때 흉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사건 전후 편의점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여 직원이 가족에게 연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고인 행동과 치매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흉기를 드러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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