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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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중령은 해병대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구속영장 청구서의 허위 기재 전반에 관여했다"며 "직책과 기여도에 비춰 염 소령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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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군검사(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중령은 해병대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구속영장 청구서의 허위 기재 전반에 관여했다"며 "직책과 기여도에 비춰 염 소령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염 소령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내용 전반이 김 전 중령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군검사로서 개별적 검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중령은 최후진술에서 "항명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곤경에 처하게 된 염 소령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특검 주장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염 소령 역시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공판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사항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며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박 전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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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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