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무조건 수용…금감원 분조위 인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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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천만 원 이하 소액 분쟁 사건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직 판사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위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분쟁조정 위원은 늘리기로 한 건가요?
[기자]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현재 35명에서 더 늘리기로 하고 세부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감원 분조위는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본회의를 열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인 위원장을 포함해 총 7~11명이 참석하는데요.
35명 풀 자체를 더 늘려 보험, 증권 등 영역에서 현직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을 더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미정이나 위원들 숫자 자체를 늘릴 것"이라며 "조정 결정력이 있는 경우엔 판사가 더 있으면 전문성, 공정성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35명 위원 중 현직 판사는 1~2명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3명인 전문의 풀을 늘리고, 소비자, 금융업계 측 위원의 추천 통로를 더 다양하게 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을 더 늘린다는 건데 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기자]
분조위원을 35명 이내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꿔야 합니다.
작년 9월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조위원 수를 60명까지 늘리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분조위 개선안을 정리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액사건에 한 해 분조위 결정을 의무 수용해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도 제출된 만큼, 분조위 개편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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