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말려죽이는 법 안다”…교사에 폭언한 공무원, ‘교권 침해’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말려죽이는 법을 안다"는 등 폭언을 한 경기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행동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통해 공무원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말려죽이는 법을 안다”는 등 폭언을 한 경기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행동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통해 공무원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10시간을 부과해달라고 교육장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원청은 지난 1일 피해 교사와 A 씨 등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당시 상황,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장소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앞, 해당 장소에서의 고성과 폭언 행위는 교사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교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A 씨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의 목적이 일부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긴급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목적에 기한 민원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는 바, 그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에게 학교 안전 관련 매뉴얼 제공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초월한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교보위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자녀가 조퇴하는데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향해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 폭언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역대 최강’ 폭우라더니…진짜는 따로 있다
- “진짜 명문가는 따로 있다”…대 이어 나라 지킨 독립운동 가문 [광복80주년] ②
- “작은 사안 절대 아니다” 민주당, 권성동 의원 징계안 제출 [지금뉴스]
- “39% 관세, 정말?” 스위스 충격…미국 간 대통령은 ‘빈손 귀국’ [이런뉴스]
- 정동영 장관에 무릎 꿇은 납북자 아내…“생사 확인만이라도” [현장영상]
- “‘걸레 수건·혼밥 면박’ 터질 게 터졌다…‘관광도시’ 여수, 신뢰 회복해야 재도약” [무등
- [성공예감] 케데헌으로 번 돈, 누가 가져갈까? – 이현지 연구원(유진투자증권)
- ‘상상초월 인맥·소아성애’ NYT가 공개한 600평 엡스타인 저택의 비밀 [지금뉴스]
- “정기예금 누가 들어요?”…개인용 국채 1.5조 원어치 팔렸다 [잇슈 머니]
- ‘빨갛게 충혈된 눈’ 조태용 특검 출석…“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