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열쇠 때문에... 거짓신고로 경찰 출동시킨 아내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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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열쇠를 빨리 받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시킨 40대 주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3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40분께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은데 받게 도와 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 돌아 온 A씨는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갈 수 없자 경찰관들이 남편을 찾아내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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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열쇠를 빨리 받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시킨 40대 주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3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40분께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은데 받게 도와 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남편과 통화한 경찰은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신고자 A씨에게 경찰관 출동 불가 통보를 했으나 A씨는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남편 B씨를 만나 음주측정을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B씨는 외출한 아내가 돌아와 부부싸움이 날 걸 우려해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돌아 온 A씨는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갈 수 없자 경찰관들이 남편을 찾아내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등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가 아닌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한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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