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여가부, 폐지 명분 증명"

이균진 기자 2023. 1. 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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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침묵을 유지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이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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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불출마 선언 후 21일 만에 메시지 내놓아
"공개 발언 삼갔으나 국민 물음 답하는 게 도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3·8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침묵을 유지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일 불출마 선언 이후 21일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권 의원은 불출마 선언 후 6일 만인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미주 이민 120주년 기념식)하기 위해 하와이로 떠났었는데, 이를 전후해서도 어떤 발언도 내놓지 않았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분으로부터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 다행히 법무부 역시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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