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확대…한국 포함 85개국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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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25일(현지시간)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85개국 방문객을 상대로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을 의무화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ETA는 비자와는 별도로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영국 방문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영국 정부는 무비자 방문객 ETA 의무화로 국경 관리를 효율화하고 ETA 수수료를 활용해 국경·이민 시스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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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25일(현지시간)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85개국 방문객을 상대로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을 의무화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ETA는 비자와는 별도로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영국 방문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카타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 중동 국가에 적용했고 지난해 한국과 유럽 국적자 등으로 대상을 점차 늘렸습니다.
ETA 발급 비용은 16파운드(약 3만 1천 원)이며 무비자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ETA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승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영국 공항 내 여권 심사대를 통과해야 한다면 ETA가 필요합니다.
ETA 유효기간은 2년 또는 방문자의 여권 만료일 중 짧은 날짜입니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영국·아일랜드 시민과 영국 거주권을 소유한 사람은 ETA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 정부는 무비자 방문객 ETA 의무화로 국경 관리를 효율화하고 ETA 수수료를 활용해 국경·이민 시스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으로 영국은 ETA를 통해 약 3억 8천300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마이크 탭 영국 이민부 장관은 "ETA 제도는 영국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영국 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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