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4-3 좌석 논란? 비행기 탈 일 있다면 주목!!

대한항공이 B777-300ER 기종 11대의 실내 좌석 구조를 바꾼다. 이 과정에 2-4-2 배열의 프리미엄 클래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코노미 좌석은 기존 3-3-3 배열에서 3-4-3으로 바뀌는데, 이코노미 좌석의 너비가 1인치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서비스 개악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최근 보잉 B777-300ER 11대 전면 개조(레트로핏) 계획을 밝혔다. 해당 기재의 이코노미 좌석 배열을 기존 3-3-3 구조에서 3-4-3으로 변경하고, 프리미엄 클래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코노미석 배열이다. 가운데 줄의 좌석 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통로 간격을 기존대로 유지하기 위해 좌석 너비가 약간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서비스 개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등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규제 대상 노선에는 해당 기재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엄밀히 따지면 공정위가 정한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한항공은 B777-300ER 기재 이코노미 좌석을 3-4-3 구조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이다.

동일 기재는 기존 이코노미 3-3-3 배열 당시 좌석 너비가 18.1인치(약 46㎝)였는데, 이번 기내 리뉴얼 과정에 너비가 1인치(2.54㎝) 줄어든 17.1인치(약 43㎝) 좌석이 탑재됐다. 좌석의 앞뒤 간격은 기존과 동일한 33∼34인치를 유지한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B777-300ER 기종 11대의 이코노미 좌석이 3-3-3 배열(사진)에서 3-4-3 배열로 바뀐다. 가운데 줄 좌석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만큼 좌석 너비가 17.1인치로, 이전보다 1인치 줄어든다. / 대한항공

좌석의 좌우 너비가 약간 줄어든 만큼 덩치가 큰 승객 입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좁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이 글로벌 25개 항공사의 B777-300ER 기종 이코노미석 배열을 살펴본 결과 3-4-3 구조를 채택한 항공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777-300ER 기재에 3-4-3 이코노미 좌석 배열을 사용 중인 항공사는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에티하드항공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에어프랑스-KLM △에어캐나다 △캐세이퍼시픽 △동방항공 등 18곳으로 알려졌다.

물론 동일 기재에 3-3-3 배열을 적용하는 항공사도 7곳(델타항공·타이항공·콴타스항공·터키항공·싱가포르항공·일본항공·남방항공 등)이 있다.

그러면서 좌석 너비 ‘17.1인치’에 대해서도 동일 항공기에 3-4-3 배열 이코노미 좌석을 채택한 외국 항공사들을 살펴보면 △KLM 17.5인치 △아메리칸항공 17.1인치 △유나이티드항공 17.05인치 △에미레이트 17인치 등으로 차이가 없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또한 대한항공이 현재 운용 중인 B787 계열 항공기와 B747-8i 기재의 이코노미 좌석 사이즈도 너비가 17.2인치로, 이번에 좌석을 교체한 B777-300ER는 이보다 0.1인치(0.254㎝) 작은 수준으로 차이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대한항공은 이코노미 3-4-3 배열의 B777-300ER 기재를 공정위 규제 노선에는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시정조치 주요내용에는 특정 노선에서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가 포함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시정조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럽 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이스탄불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시애틀·호놀룰루(하와이) △중국 베이징·장자제·시안·선전·칭다오 △기타 나고야·자카르타·시드니·프놈펜·푸켓·팔라우·다낭·세부·괌 등을 오가는 26개 노선에 대해 행태적 조치로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를 명시했다. 국내선 14개 노선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됐다.

‘서비스 질’과 관련된 내용은 2022년 2월 공정위 발표 자료에도 존재한다. 항공 여객 운송 분야 행태적 조치 주요 내용에는 ‘서비스 질 유지’에 대해 △좌석 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기내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질 유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 이행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 공정위가 정한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일부터 10년간이다.

즉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인수를 완료하며 기업결합을 종결한 때로부터 10년간 국내선 14개 노선 및 국제선 26개 노선 등 총 40개 노선에서는 서비스 질이 하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공정위에서 규정한 40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좌석 구조를 변경한 B777-300ER 기재를 투입하지 않는다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사진은 레트로핏이 적용되는 대한항공 보잉 777-300ER 기재 ‘프리미엄 클래스’ 좌석 예상 이미지로, 좌석 구조는 2-4-2 배열로 구성됐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 관계자는 “3-4-3 이코노미 배열의 B777-300ER 기재는 좌석 교체와 함께 좌석별 모니터를 전보다 더 크고 화질도 태블릿PC 수준으로 개선된 제품을 탑재하는 등 기내환경이 완전히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또 해당 좌석은 우리가 운용 중인 B787-9 등에도 탑재하고 있는 좌석 사이즈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재는 공정위의 규제 노선 외에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합병 기업결합 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절대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좌석 간격을 줄이는 사안은 공정위 의결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들어가 있고, 좌석 간격을 함부로 축소하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면서도 “다만 저희(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노선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그 외 노선에서 좌석 간격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해서 공정위 제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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