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707년 보내라”… 소년 17명 성추행한 美보모에 내려진 철퇴
자신이 돌보던 소년 16명을 성추행한 남성 보모에게 미국 법원이 7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은 징역형에 법정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도 각각의 형을 더해 선고할 수 있다.
20일(현지 시각) CBS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총 3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매튜 안토니오 자크제프스키(34)에게 707년형을 선고했다.
자크제프스키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남성 보모로 일하며 소년 17명을 대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6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한 명에겐 아동 포르노물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구강성교를 하거나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2세~12세 사이였다. 2019년 5월 한 부부가 “8세 아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자크제프스키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들통나게 됐다.
자크제프스키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웃음을 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함께 보낸 시간들은 100% 진심이었다”고 진술했다.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크제프스키가 아들에게 첫번째로 가르친 것은 ‘비밀을 지키는 일’이었다”며 “이 짐승을 집안에 들인 것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킴벌리 메닝거 판사는 이날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707년 8개월의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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