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농어민 석유류 등 면세 일몰 시한 늘려 고유가 시름던다

김두천 기자 2026. 3.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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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석유류, 농지 취득세 감면 올해 일몰
‘조세특례제한’·‘지방세특례제한’ 개정법 발의
일몰 5년 미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 꾀해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와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시한을 5년 늘리를 개정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한다.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 면세는 2025년 기준 6568억 원 규모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올라 농가 생산 부담이 큰 현실에서 이 규정이 일몰되면 농어민들은 유가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더구나 고령화와 인력난에 직면한 농촌에서 파종·방제·수확 등 대행 용역은 인력 공백을 막는 중요 수단이다.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부족한 일손을 보완할 불가피한 장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직접 사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를 공급할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내용이 담겨 있다.

온실·축사·버섯 재배시설 등 농업용 시설과 농지 취득세 감면은 영농 기반 안정에, 관정시설은 기후변화와 가뭄 대응에 꼭 필요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생각이다.

박 의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우리 농어촌의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에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