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첫 접속차단 방심위 "전체 차단도 할 수 있다"

박재령 기자 2024. 10.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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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기재된 특정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 심의로 나무위키에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나무위키 페이지가 사생활 침해라며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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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2인 사생활 정보 통신사업자(ISP)에 접속차단 요청… "기존 기조 바꾼 첫 사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기재된 특정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 심의로 나무위키에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나무위키 페이지가 사생활 침해라며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접속차단 전 플랫폼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엔 의견진술 없이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URL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는 나무위키에 노출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인플루언서 B씨도 나무위키에 본인 동의 없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와 사진,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까지 나와 있다고 삭제를 요청했다.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민원에 대해 신고인이 원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방심위 역시 이에 근거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방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존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심의는 권리침해정보 항목으로 비공개 회의로 이뤄졌다. 방심위 통신소위 공개 여부는 공인 여부가 아닌 민원 내용의 권리침해 여부에 따라 통신소위 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7월 출범한 6기 방심위 들어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방심위가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나무위키 개인정보 관련 지침 개정이 완료되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불법정보나 명예훼손같은 부분에 대해 심의 결과 등을 나무위키에 전달하는 등 사업자와 소통을 주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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