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한 소상공인, 30일까지 3분기 이자환급 신청"

박윤수 yoon@mbc.co.kr 2024. 9.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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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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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며 "신청 전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896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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