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 법인세 인하 찬성…투자·고용 확대 의향은 33%

오종택 기자 2022. 11.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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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에 투자나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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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세재정브리프, 법인세 개선 방안 여론조사 결과
71.3%, '투자·고용환경 개선 위해 법인세 인하해야'
"단순하고 낮은 법신세율, 투자·고용 여력 높일 것"

[서울=뉴시스]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 만평.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우리나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에 투자나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세연은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 소속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조절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기업체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7.0%, '반대한다'는 대답은 33.0%로 조사됐다.

기업체 규모로는 중소기업(51.4%), 중견기업(71.8%), 대기업(83.3%)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는 68.6%가 찬성한다고 답해 기업체와 비슷했다. 전문가와 기업체를 합쳐 67.6%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찬성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다. '내수 진작을 유도한 경기 활성화'가 38.3%, '기업의 세부담 완화' 35.7%,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33.0% 순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 여론조사. (자료=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로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 의향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10%의 낮은 세율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83.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세연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3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며 "2018년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고, 그 결과 2021년 현재 OECD 평균 대비 3.8%포인트(p)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에서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와 고용도 늘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의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늘어난 과표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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