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종된 1t 어선…소형어선 1인 조업, 제도 사각에 방치

황영우 기자 2025. 5.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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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ASS 미설치·감독 공백 속 고령 어민 위험 노출…현장선 “지원·공조 시급”
어선 자료사진.경북일보DB
속보 = 경주서 1t급 어선이 실종 된(경북일보 2025년 5월 20일 인터넷 보도 등) 가운데, 2t 미만 소형어선들의 나홀로 조업이 성행하고 V-PASS(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도 현장에선 불투명해 사고 위험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승선원 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6명까지 설정하고 있으나 단독 조업 형태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없으며 V-PASS 역시, 해경 측의 자동 입출항 기록 편의성이 주어지나 구두로도 신고 가능하다는 점, 조타실 등 설비가 미흡한 소형어선에선 미설치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 가동과 설치 여부가 현장당국에서조차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면서다.

27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개 발표된 우리나라 총 어선 수는 6만4233척이고 2t 미만 소형어선은 3만2379척(전체 50.4%)이다.

문제는 2t 미만 소형어선의 최소 승선원이 법상 규정되지 않으면서 1인 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미비와 당국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 2명이라도 탑승하게 되면 그물에 발이 갑자기 걸려 해상 추락하거나 실족 등으로 다른 인원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조속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게 되지만 이마저도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단독 형태의 조업은 근래 들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 어부들이 인건비 절감, 경제성 등 이유로 사실상 위험천만한 어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천호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국회의원은 일반 해역에서 조업 선박 간 선단을 꾸려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4월 14일 발의한 바 있고 해수부는 최근 승선원 2명 이하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별도 개정 입법화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 전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인 소형어선이 실종될 경우, 해경 등 관계 당국의 수색력 투입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화된다는 것.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레이더상에서도 식별이 어려우며 V-PASS 미설치 또는 미작동 시 어선 발견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선단을 꾸리는 조업 형태와 관련, 현장에선 노년층 어부들 간 거리감 형성,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 협업 경험 보유 여부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인다.

차후 참여 조업 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원이 요구돼야 할 국면이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지난해 원격검사 도입 등은 물론, 법정 검사 후 어선에 대한 최대 승선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2t 미만의 경우, 최대 6명까지 두도록 하지만 최소 승선원 설정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수협중앙회 단위에서 조업안전국별로 매번 24시간마다 위치 보고를 하게 돼 있으나 지자체와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조율 강화도 요구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실시간 통보 수렴 시스템이 미구축돼 기관 공조에도 미비점이 일고 있다.

포항지역에선 어선 총 1244척 중 1t 미만 104척(8%), 1~5t 725척(58%), 5~10t 274척(22%), 10~50t 99척(8%), 50~100t 34척(3%), 100t 이상 8척(1%)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가 직접적인 (소형어선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 앞바다 실종 어선과 관련해 포항해경은 지난 26일 모곡항 북쪽 3㎞ 이내 한 정치망 어장을 중심으로 집중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며 27일 포항해경구조대 8명이 드론 수색까지 추가해 오전에는 갯바위 쪽 수색, 오후 2차례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날 오후 4시 기준 발견이 안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