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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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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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사건이 알려지고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측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2차 사과문에서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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