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62% 10대, “발견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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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10대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SNS 게시물은 비공개로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수사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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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10대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SNS 게시물은 비공개로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수사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18명으로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피해자 역시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허위 영상물 범죄 피해를 본 전체 피해자 292명 중 10대는 181명으로 62.0%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SNS상에서 만난 사람과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또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경찰청(112)으로 연락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운영되는 상담전화(02-735-8994) 또는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피해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딥페이크를 제작한 제작자는 검거 시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과 예방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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