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입국 후 PCR 의무 중단..실내마스크는 착용 유지

임성원 2022. 10.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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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으며,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된 바 있다.

입국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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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조치 대부분 완화..요양병원 접촉 면회 4일부터 가능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1일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유입자 중 확진자 비율이 지난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뉴시스]

이로써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으며,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된 바 있다.

다만 희망자에 대해선 입국 3일 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국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또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새로운 우려 변이가 등장해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주의국가로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그동안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할 경우 가능하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천15명에서 9월 1천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선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의 여론도 보고 있다"면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률이 많이 저하된 점도 있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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