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비정상적인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수개월간 성 착취를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노예계약서를 쓰게 한 뒤 지난달까지 제주와 경기도 등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예계약서에는 '노예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 등 비정상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