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국 첫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한다

방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산업현장 폭발사고 예방지원
내년 2월까지 관리 계획 구축

울산시는 30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울산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를 가졌다.

울산시가 산업현장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방폭(防爆)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데 이어 ‘방폭안전관리계획’도 제일 먼저 수립한다.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데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울산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방폭안전관리에 관련 정책과 이행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방폭안전관리위원 1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울산연구원의 ‘울산시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방폭은 인화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불꽃 및 아크의 발생 또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 기구 등에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다.

울산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산업현장에서의 폭발 사고를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방폭안전관리계획은 아직 전국에서 수립한 지자체가 없다.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맡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방폭 관련 사고 사례와 방폭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비롯해 지역 유해·위험물질 사업장 및 취급 시설 현황, 방폭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산업현장과 시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28일 ‘울산시 방폭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5년마다 방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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