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미러에 '이것' 매달고 다니시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자, 사고 시 '흉기'로 돌변

자동차 룸미러(백미러)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아기자기한 인형, 향기로운 방향제, 주차 번호판, 혹은 의미 있는 기념품.

나만의 공간인 자동차를 개성 있게 꾸미고, 좋은 향기로 채우는 것은 운전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공간을 '당연한' 액세서리 거치대처럼 사용하죠.

하지만 당신이 무심코 매달아 둔 그 작은 장식품이, 사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치명적인 장애물'**이자, 사고 시 당신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룸미러 장식물, 왜 위험할까요?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은 크게 3가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1. 시야를 가리는 '치명적인 사각지대' 생성 가장 큰 문제입니다.

룸미러 주변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교차로 우측에서 건너오는 보행자를 인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위치에 주먹만 한 방향제나 인형이 대롱거리고 있다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우회전 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키 작은 아이나 자전거가 이 장식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시 '흉기'로 돌변

만약의 충돌 사고 시, 차 안에 고정되지 않은 모든 물건은 관성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튀어 나갑니다.
룸미러에 매달린 물건은 운전자나 동승자의 얼굴 높이에 위치하고 있죠.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이나 차량의 격렬한 흔들림에 의해, 딱딱한 방향제나 플라스틱 인형이 당신의 얼굴이나 눈을 향해 날아온다면, 이는 심각한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물건을 부착하고 운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크거나 운전에 지장을 주는 장식물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엄연한 법규 위반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은?

자동차 실내를 꾸미는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룸미러 주변은 '청정 구역'으로 만드세요.

전방과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룸미러에는 그 어떤 것도 매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현명한 대안을 활용하세요.

방향제: 대시보드 위나 컵홀더에 두는 타입, 혹은 에어컨 송풍구에 꽂는 '클립형' 제품을 사용하면 시야 방해 없이 좋은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차 번호판: 대시보드 하단이나 앞 유리 구석 등,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부착하세요.

인형/장식물: 조수석 대시보드(에어백 전개에 방해되지 않는 구석)나 뒷좌석 선반 등 안전한 위치에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신의 차 룸미러에 무언가 매달려 있다면, 잠시 멈춰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 다른 곳으로 옮겨보세요.

자동차에서 가장 좋은 장식은, 아무것도 없이 뻥 뚫린 '안전한 시야'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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