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잔류 여부 이번 주 결판난다… 26일 심의

김소연 기자 2024. 9.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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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수수료 폭등 문제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성심당 대전역점의 잔류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유통은 23일 오후 3시까지 대전역 2층 맞이방(300㎡)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를 모집한다.

업계 관계자는 "성심당도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입점 수수료 1억 3300만 원을 수긍하고 같은 금액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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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내부 모습. 대전일보DB

입점 수수료 폭등 문제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성심당 대전역점의 잔류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유통은 23일 오후 3시까지 대전역 2층 맞이방(300㎡)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를 모집한다. 이후 오는 26일쯤 평가위원회를 열어 접수 업체를 대상으로 비계량평가 40%, 계량평가 60%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100점 만점 평가 방식의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대전역사 내 전문점 상업시설은 매출액에 대해 약정된 종합원가를 지급하는 제휴운영 방식으로 운영된다. 백화점 수수료 매장 형태와 유사하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공고에서 월 입점 수수료로 1억 33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코레일유통이 지난 4월 제시한 4억 4100만 원보다 3억 원(69.8%) 가량 낮아진 수치다. 당초 성심당 대전역점이 지급해온 월 입점 수수료는 1억 원이다.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코레일유통이 입점 수수료를 대폭 낮춘 만큼 성심당의 잔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심당도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입점 수수료 1억 3300만 원을 수긍하고 같은 금액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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