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증언 이유로 유불리한 인사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탈퇴 현황, 국회 상황, 언론 보도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올 4월 허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SPC는 허 회장이 구속될 당시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의무적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해선 안 된다. 또한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유불리한 진술‧증언을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를 해서도 안 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탈퇴 현황, 국회 상황, 언론 보도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올 4월 허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SPC는 허 회장이 구속될 당시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입법 나선다
- 대통령실 “여야의정, 참여 의향 밝힌 단체부터라도 일단 시작하자”
- 北, 오물풍선 또 띄웠다…탄도미사일 등 연쇄 도발 감행
- 디올백-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채… 이원석 ‘빈손 퇴임’ 수순
- 불과 수 미터 거리, 악수도 안 나눈 尹-韓[횡설수설/김승련]
- “해리스 판정승, 한방은 없어” 더 치열해질 55일
- 문다혜 “나는 아버지에게 칼 겨누기 위한 말(馬) 불과…검찰에 할 말 할 것”
- 고려대역 인근 도로서도 싱크홀…인명피해 없어
- 또 불거진 ‘수영 강사 떡값’ 논란…“성의껏 보내라”며 단톡방 강제 초대 [e글e글]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