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반간첩법' 한국인 첫 구속…외교부 "영사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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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해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중국에서 시행된 뒤 우리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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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해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중국에서 시행된 뒤 우리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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