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일의 노고'…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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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이곳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일반 입원 예정자와 이들의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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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층은 무료 검사 계속
코로나 위기단계는 '경계' 유지…"겨울철 독감 유행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의 중수본과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고위험군 등에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은 이달 31일 자로 중단된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 일평균 PCR 검사 수는 올해 4∼6월 4만7천914건에 달했다가 지난 10월 8천390건으로 줄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네 곳 중 한 곳은 일평균 검사량이 10건 이하에 불과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15/yonhap/20231215110022665pemp.jpg)
이로써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 가동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1441일'의 운영을 마치고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코로나19 지정 격리병상 376개도 이달 31일 자로 해제된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 운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
앞으로도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다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이곳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일반 입원 예정자와 이들의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고위험군 백신 접종 및 치료제 무상 공급, 기존 중증환자 대상 입원비 일부 지원, 양성자 감시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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