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로 바가지…의식 잃은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양윤우 기자 2022. 11.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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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가 양주에 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40대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시간의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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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가 양주에 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40대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시간의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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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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