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받고 음란물 송출…방심위, 성인방송 BJ 수사의뢰
노진호 기자 2022. 10. 27. 14: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27/JTBC/20221027140410517nmqo.jpg)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를 열고 유료 아이템 후원을 대가로 텔레그램과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사 의뢰될 예정인 BJ들은 인터넷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유료 아이템 후원을 요구하고, 약 3~5만원 상당의 후원자를 대상으로 텔레그램이나 화상회의 서비스의 접속 링크 등을 알려줘 해당 링크를 통해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송출했습니다.
BJ들은 '300개 쏘시면 OO가 싹 다 보여요', '안 보이면 환불 2배', '많이 올수록 수위가 높아요' 등 자극적인 멘트와 자막으로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인터넷방송 개인 채널을 통해서는 상반신 등 신체 일부만 보이게 하고, 후원자를 대상으로 알린 별도의 링크를 통해 접속된 방송에서는 성기 등 음란 정보를 송출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음란물 유통 수법이 다양화, 음성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 의뢰로 엄중히 대응하고, 해당 사례를 사업자와 공유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 음란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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