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서 수능 성적표 위조 등 불법 거래 광고 성행…주의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수능 성적표 위조 등의 불법 거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수천 개에 달하는 수능 성적표 위조 광고 게시글이 판치고 있어 수험생 등이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위조된 수능 성적표 판매와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수험생 등의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본보가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 ‘수능 성적표 위조’, ‘수능 성적표 제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수능 성적표 등을 위조 제작해 준다는 게시글이 5천 개 이상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게시물에는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었고 이를 통해 수능 성적표 위조 제작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어 X(옛 트위터)에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 인스타그램과 비슷하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로 상담 문의를 받고 있었고 수능 성적표 등 다양한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계정을 다수 볼 수 있었다.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도 수능 성적표 양식을 산다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수능 성적표는 공문서로, 이를 위조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능 성적표를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 수능 성적표상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이 찍힌 수능 성적표는 공문서에 해당돼 위조 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능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산으로 처리돼 위조한 성적표를 대학교에 제출할 수 없다. 교육부가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에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알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위조 성적표는 재수생이 입시학원에서 수능 성적으로 반을 배정하거나 장학금을 받을 때 사용되며, 대학 진학 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경우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조된 성적표로 재수학원 장학금 등을 부당 편취한다면 공문서위조 행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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